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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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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보은

Advisor
윤진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계속적 공급계약계속적 계약유통계약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해지)계약 종료(해지)의 제한계약 종료(해지)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보상청구권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윤진수.
Abstract
전통적으로 계약법은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중시하는 기초에 서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탐구하는 문제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계약법은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나, 현실에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리점 계약, 가맹점 계약, 도매상 또는 특약점 계약 등과 같이 일반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유통계약들은 전통적 계약법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실제 법 현실에서는 이러한 유통계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잠재적인 갈등 관계가 표면화되면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개별 사안마다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는 당사자 주장을 검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성질이나 특수성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계약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들 계약과 그 종료의 문제를 계약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유통계약은 대체로 기존에 계약법에서 논의되었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이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계약의 특수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계약법의 시각에 더하여, 계약의 단면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각 계약을 분석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방법, 계약을 당사자들의 약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지속되면서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계속적 공급계약을 살펴보았다. 계약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종료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개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계약 자체의 종료의 사유가 되는지, 계약의 종료로서 계약의 각 부분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도 연관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겠지만, 계약이 유지되면서 당사자들의 신뢰관계가 형성·발전될 수 있고, 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도 변화한다는 점은 계약의 이행과 종료 단계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기도 하다.
계약 종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계약의 종료가 적법한지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실제 사안에서 이러한 종료 사유들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들을 유형화하고 계속적 공급계약의 계약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 요건을 검토하였다.
먼저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기존의 계약법을 전제로 이해하자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 당사자는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나아가 장기간 유지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 외에도 계약의 성립 당시의 환경이나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의 근간인 당사자들의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을 강제하기 어렵고 신의칙에 기한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계약 종료 사유들이 인정되고 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료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가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의 장기간 관계에 기초하여 거래에 특수한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특별한 문제 없이 계약이 지속되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된 경우 등에는 신의칙이나 계약의 해석에 기초하여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학설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계약법에 따르더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유지되어 온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에는 강행법규나 계약의 해석 및 신의칙 등에 따른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계약 종료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계속적 공급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계약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여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당사자들의 관계가 소멸하거나 없던 것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 또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때의 기대수익은 장래의 손해로서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당사자들의 관계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계속적 공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계약관계에 기초한 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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