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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에서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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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하윤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세계은행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세계행정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박정훈.
Abstract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로서, 그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패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창설, 발전시켜왔다. 위와 같은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는 세계은행 헌장에 따른 신의성실의 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별 채무국과 사이에 체결한 융자협약을 통해 위와 같은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은행 재정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행위, 기망행위, 강박행위, 담합행위, 방해행위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세계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에는 경고, 조건부 입찰참가자격제한 면제,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조건부 입찰참가자격제한,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 조치가 있다.
세계은행은 위와 같은 제재대상 행위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자체 규범에 따라 세밀한 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위 제재를 담당하는 세계은행의 각 기관에는 내부조사처, 제재담당관, 제재위원회, 이행담당관 등이 있는바, 이들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제재절차의 각 단계를 살펴보면, 내부조사처가 조사를 진행하여 제재요청을 하면, 제재담당관이 먼저 1차적인 심사를 하여 결정을 내린 후, 제재당사자가 이에 불복을 할 경우 제재위원회가 2차적인 심사를 하는 2단계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내부조사처는 조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제재담당관에게 개시전 잠정적 입찰참가자격정지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재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원칙적인 절차 외에도 화해절차, 자율공개프로그램과 같이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세계은행이 위와 같이 독자적이고 세밀한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마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개별 국가의 사법 제도를 경시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편성과 개별적 특수성 사이 조화로운 타협점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은행의 독창적인 제재대상 행위, 제재내용, 제재절차에 관한 제도 구성은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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