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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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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영경

Advisor
박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신탁의 유연성사업신탁신탁법수탁자조직법주의의무충실의무유한책임신탁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준.
Abstract
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유기적 결합인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통상 사업신탁이라고 하면 사업 자체의 신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신탁을 연구하기 위해, 사업신탁을 신탁재산이 사업이 될 것과 수탁자가 사업을 경영할 것을 개념요소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업신탁을 (i) 사업 자체를 최초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ii) 사업용 자산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신탁(제2유형: 사업형 신탁) (iii) 사업회사의 주식을 수탁자가 소유하여 사업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을 가져오는 신탁(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논문의 국내외 사업신탁의 사례들의 연구결과, 실제로 제1유형의 사업신탁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제2유형의 사업신탁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토지신탁이 대표적이고, 제3유형은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에서 다수 이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1900년대 초반 사업신탁이 활발하였던 미국에는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이, 캐나다에서는 소득신탁법이, 싱가포르에서는 사업신탁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신탁의 법리고찰을 세 가지 단계로 검토하였다.
첫째, 사업신탁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조직법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분리와 유한책임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거의 마찬가지 수준으로 자산분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법의 유한책임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유한책임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의 경영자로서의 의무와 전통적인 신탁법리의 변용의 점에서 크게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자기집행의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주의의무에서는, 사업신탁의 수탁자는 일반 신탁과 달리 사업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와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충실의무에서는, 이사와 같이 의무를 완화할 실제적인 필요가 있지만,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회사와 달리 수탁자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의한 외부규율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업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충실의무의 완화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한다. 자기집행의무에서는, 수탁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법개정을 통해 업무위탁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신탁이 회사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는 점은 신탁의 기본 덕목인 유연성에 있다. 회사법은 상당히 많은 사항을 강행규정화하고 있는데, 입법정책적인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달리, 사업신탁은 유연성을 발휘하여 이 중 많은 것들을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정할 수 있다. 내부 조직구조, 의사결정 방식, 수익자에 대한 배당, 수익권의 내용, 채권자보호 규제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의 유연성은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회사법이 다루는 세가지의 이익충돌 문제가 사업신탁에서도 모두 발생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익충돌, 자유로운 배당에 따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익충돌, 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이 그것이다. 사업신탁에서 이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사업신탁의 유연성의 이면에서 간과되어서 안된다. 이러한 사업신탁의 유연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와의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신탁은 그 유연성에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는 회사 제도의 확고한 위치와 그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비해 사업신탁은 아직 충분한 법리와 판례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탓이다. 그 결과, 사업신탁은 회사 형태의 사업조직으로는 할 수 없는 절세목적이나 고배당이 가능한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볼 때 향후 사업신탁은 토지신탁의 개선, 다양한 수익권의 발행, 사업유동화 거래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사업신탁, 신탁법, 수탁자, 조직법, 주의의무, 충실의무,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유연성
학번: 2009-3035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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