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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 The Private Effect of Violating Action on regulations under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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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을미

Advisor
윤진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conflict of interestofficial dutypublic corruptionjus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legal actiongood morals and other public ordermanatory/compulsory ruleadministrative regulation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윤진수.
Abstract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일종의 대리권을 부여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가분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재고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의 경우 대리권 남용법리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등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사후적인 분쟁 해결 차원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위반시 사법상 효력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018년 1월 공포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 이해충돌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비록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부 규율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행위기준이 된다. 더구나 위 규제에는 고위공무원, 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소속 기관 등에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의 금전차용,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무원 이외의 제3자와의 사법적 영역의 법률행위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효력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명시적으로 위반의 사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상 어떻게 구성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보았다. 기존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사법 이분론에 입각한 기존의 입장이나 사법상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법규에 대해서도 단속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행정규제위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부패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낳았다.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의 문제는 더 이상 민법상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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