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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 Protect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from Private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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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소은

Advisor
권영준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8. 8. 권영준.
Abstract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과 미국, EU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논의한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 뒤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판단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유형과 개인정보 유출 유형의 둘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서 쟁점이 되는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논의한 뒤에는 위자료 산정 문제도 살펴본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 관련 특칙들, 즉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3배배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보다 정보주체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가령 잊힐 권리나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행정적으로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여전히 법의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이 크다. 특히 형사적 제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형사적·행정적 규제가 엄격하게 작동할수록 자유로운 정보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형사적·행정적 규제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적·행정적 규제에는 과소집행 혹은 과잉집행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사고 예방의 영역에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 가운데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비중을 줄이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민사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아래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민사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좀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특칙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칙들이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좀 더 쉽게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구제수단을 취할 유인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소송 제도를 개선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구제수단에 관한 유인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법정손해배상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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