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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연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리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öffentlichen Unternehmen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Rechtliche Grundlagen auf die Sicherstellung der Öffent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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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상현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박정훈.
Abstract
국 문 초 록



독일 행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연구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리를 중심으로 -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바로 공기업이 갖는 공적 임무의 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조종에 의해 확보된다. 독일 행정법학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다음의 논리구조에 의해 구성된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인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과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허용가능성 심사). 둘째,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부여된다(공기업 임무의 확정). 셋째, 국가는 헌법상 필수적 임무의 보장주체로서 공기업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종력을 유지해야 한다(공법적 통제의 보장).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기업은 개별 설립법상 목적 조항에 의해 그 임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통칙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공기업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설립의 허용가능성 심사 내지 정당성 측면보다는 민영화의 한계로서의 국가 경제활동의 필수 영역에 대한 규정과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내지 조종의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공기업의 임무 보장을 위한 통제는 크게 행정부에 의한 통제와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에 배치된 임무의 성격이 공공목적이라는 실질적 목표와 경제적 이윤의 달성이라는 형식적 목표 중 어디에 보다 중점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성과평가지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공법적 관점에서 규범적 논의를 통해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궁극적으로 사법통제 가능성을 통해 보장된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는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관련된 문제인 급부청구권의 문제와 경쟁침해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공기업의 사법통제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논의의 핵심은 공기업의 경쟁 참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쟁관계 심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민간경쟁자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자체에서 위법을 발견하는 경우 공기업의 조직형식을 불문하고 공기업 활동이 허용가능성이라는 공법적 문제가 핵심이 되는 사안에서는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다수의 판례들이 발견된다.

물론 이상과 같은 독일의 법현실로부터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법통제에 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독일에서의 주된 법적 문제로 논의되는 공기업의 경쟁침해 사건과 더불어 공기업의 처분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독일의 행정법 이론 및 사법제도의 접근방법에 기해 행정소송 방식에 의한 사인 내지 사기업의 권리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공적 임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 조종학, 사법통제

학 번: 2005-3042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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