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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전자정보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using public key cryp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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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천정희-
dc.contributor.author남성우-
dc.date.accessioned2021-11-30T04:35:57Z-
dc.date.available2021-11-30T04:35:57Z-
dc.date.issued2021-02-
dc.identifier.other00000016453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75824-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4534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21. 2. 천정희.-
dc.description.abstract전자정보의 생성과 저장ㆍ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현저히 증가하면서, 전자정보의 훼손 용이성 등과 같은 전자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위한 사전적 보전조치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처분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는, 전자정보의 훼손 용이성으로 인한 신속한 정보획득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전자정보의 대량성 및 비가시성으로 인한 신중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위한 사전적 보전조치로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는 신속한 정보획득과 신중한 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가 형사절차의 여러 지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확장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면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정보 보호처분 제도에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에서는, 수사기관이 보호처분된 전자정보의 내용에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기술을 통한 기술적 조치가 취하여지기 때문에 신중한 정보보호라는 목표가 충족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법원이 사전에 제공한 공개키 암호를 통해 전자정보 보전처분을 실시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전자정보가 암호화됨으로써, 수사기관이 보전처분된 전자정보를 보관하게 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전자정보 보호처분 대상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가 별건 전자정보나 컴퓨터 생성증거의 확보 등 형사절차의 여러 지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게 된다. 형사절차 중 신속한 정보획득의 측면과 신중한 정보보호의 측면이 공존하는 지점이라면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논의되어 온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는 자가 보전 방식(보전처분 대상자가 스스로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그 대상자와 활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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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방법. 3
제2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실무. 5
제1절 관련 규정 5
제2절 압수수색 실무 10
1. 압수수색 영장 10
2. 관련 판례와 그 함의 13
3.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 17
제3장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의 입법화 및 기존 논의. 19
제1절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의 입법화 19
제2절 우리 사회의 도입 논의 24
1. 전자정보 보관의무 부과 상황. 24
2.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의 도입 시도. . 26
제4장 공개키 암호를 활용한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의 도입. 30
제1절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의 한계 30
1. 기존 논의의 내용 및 한계. 30
2. 전자정보 보전처분 대상자의 확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가능성 32
제2절 공개키 암호기술의 도입. 33
1.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암호기술 33
2. 압수수색에서의 암호기술에 관한 기존 논의. 35
3.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에서의 암호화 기술 도입 방안 40
제3절 전자정보 보전처분 제도의 확장. 46
1. 보전처분 대상자의 확장 46
2. 보전처분 활용범위의 확장. 50
가. 사법통제의 유연성 제고 50
나. 관련성 통제의 취약점 보완 - 별건 전자정보에 관하여 51
다. 관련성 통제의 취약점 보완 컴퓨터 생성증거에 관하여. 55
제4절 형사소송법 개정안. 58
제5장 결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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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iv, 65-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전자정보 보전처분-
dc.subject암호화-
dc.subject공개키 암호-
dc.subject압수수색-
dc.subject보전명령-
dc.subject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dc.subjectdata retention-
dc.subjectpublic key cryptography-
dc.subjectsearch and seizure-
dc.subject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dc.subjectdata vulnerability-
dc.subject.ddc510.285-
dc.title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전자정보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using public key cryptography-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Nam, Sungwoo-
dc.contributor.department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1-02-
dc.contributor.major디지털포렌식 전공-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4534-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4▲000000000050▲000000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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