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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철회와 그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 Why Do States Withdraw Reserv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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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누리

Advisor
원유민
Issue Date
2023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인권협약유보유보의 철회반대정례인권검토제도(UPR)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원유민.
Abstract
쌍무적인 구조를 갖는 일반적 조약과 달리, 인권협약은 각 당사국이 인간 개개인에게 갖는 일방적인 의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적이기라기보다는 입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협약의 이러한 성격은 조약에 대한 유보 첨부 단계에서 독특한 문제를 낳는다. 유보를 첨부하는 당사국의 선택이 해당 조항에 근거한 이익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유보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은 조약 가입을 통한 평판 효과는 누리면서도, 유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정책적 또는 문화적 자율성을 최대한 수호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는 인권협약에 다수의 유보가 첨부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인권협약에 대해서는 유보를 원천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일각의 강경한 주장을 촉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약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보편적인 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 하에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룰 7개의 핵심 인권협약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현재 총 1100개 이상의 유보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제사회는 인권협약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모든 유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인식을 유지하면서, 유보에 대한 반대, 유보 철회의 권고, 허용할 수 없는 유보의 선언 등 통틀어 유보 대화(reservation dialogue)라고 불리는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국들의 유보 철회를 장려해오고 있다.

국가들이 핵심 인권협약에 첨부한 유보를 꾸준히 철회해오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국가들은 유보 철회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조약상의 이익이 없음에도 꾸준히, 다양한 범주에 걸쳐 유보를 철회해오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경향임과 동시에 분석을 요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어떤 인권협약에 첨부된 유보들이 더 활발하게 철회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유로 첨부된 유보들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까? 국가가 유보를 철회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유보된 의무의 성격일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 철회 권고 등 국제 사회가 공들여 구축한 유보 대화의 다양한 수단들일까? 또는, 일군의 국가들에게는 유보의 성격이, 다른 일군의 국가들에게는 국제 사회에서의 평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유보들에 대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개 핵심 인권협약에 첨부된 1,100개 이상의 RUD를 점검하고, 그 중 실제로 조약의 효력을 제한 또는 변경하기 위해 첨부된 유보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간단한 기술 통계를 활용하여 그 중 어떤 유보들이 철회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보의 철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관하였다. 아울러, 계량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위의 요인들에 대해 상관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 즉 유보된 의무의 성격, 다른 국가들의 철회 압력,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 등 유보 철회의 비용과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실제로 유보의 철회 가능성과 조건부로 상관성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군집별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유보 첨부 당시 유보국의 국내 인권상황에 따라 유보 철회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였다.

이 발견은 국제 사회가 어떤 유보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유의미한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보국의 인권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유보 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인권협약의 유보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지침들의 의의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93656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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