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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형법 제16조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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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황산덕 | - |
dc.date.accessioned | 2009-03-11T04:43:35Z | - |
dc.date.available | 2009-03-11T04:43:35Z | - |
dc.date.issued | 195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1 No.1, pp. 73-10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936 | - |
dc.description.abstract | 刑法 第十六條는「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있는 때에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였다。이것은 즉法律錯誤에 正當한 理由가 있으면 罰하지 아니하고、반대로、正當한 理由가 없으면 罰한다는 趣旨의 規定인데、그러므로 여기의 正 當하 理由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 刑法上 法律錯誤에 관한 모든 問題를 해결하는 키이포인트가 되어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런데 이 問題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發刊된 刑法敎科書의 說明을 보며는、여기의 이「正當한 理由」는 一 致하여 모두「過失이 없는 경우」틀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논설 : 형법 제16조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Hwang, Sandeog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0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73-104 | - |
dc.citation.startpage | 73 | - |
dc.citation.volume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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