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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혼인 계약 관련 규정의 정비와 그 배경 : Development and Background of Regulations Related to Marriage Contracts in the Yua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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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형근

Advisor
김석환
Issue Date
2023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혼인 계약혼서합동혼서빙재관매율령어사대안찰사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2023. 8. 김석환.
Abstract
Disputes resulting from marriage contracts were among the main reasons for civil litigation in the pre-modern China. Marriage had a contractual nature, involving the exchange of betrothal gifts and labor of the uxorilocal son-in-law, usually through the bride. Historical records indicate that there were frequent lawsuits related to marriage for long. However, regulations related to marriage contracts were not established and organized until the Yuan dynasty. This thesis examines why and how such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in the Yuan dynasty.
Previous studies fail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Yuan government was responding to marriage lawsuits in a relatively unconventional manner, as they focused on a certain aspect of government policies pertaining to marriage. During the reign of Khubilai Khan and his successor, Temur, the government required the drafting of prenuptial agreements and outlined their necessary criteria. The government also categorized households of commoners into three groups and set limits for the amount of betrothal gifts. Moreover local officials were required to select and superintend matchmakers.
The Yuan government implemented these regulations with the objective of reducing lawsuits. The betrothal gift was a major point of contention in the marriage contract, prompting the government to establish criteria for commoners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arising from unreasonable demands by the bride's fami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aimed to prevent future legal conflicts by specifying betrothal gifts and clarifying whether an uxorilocal son-in-law is permanent or temporary, and for how many years, in prenuptial agreements. To enforce compliance with government regulations, matchmakers, appointed by local officials were responsible for drafting prenuptial agreements and ensuring that marriages wer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Given that previous dynasties were able to govern without resorting to such regulation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Yuan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reduce the frequency of marriage lawsuits. This thesis argues that this recognition stemm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state governance during the Yuan dynasty. The first notable point is that the Yuan government opted to accumulate imperial edicts and precedents issued by the Great Khan or the central government for specific matters, rather than promulgating a comprehensive legal code. Consequently, local officials referred cases that had no precedent or were difficult to solve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resolution. Numerous civil cases that were previously handled locally are now being discussed and resolved at the central level, prompting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to make efforts in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civil lawsuits.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government acknowledges the discretion of local officials in cases that are not considered serious. Nonetheless, a considerable influx of cases continued to reach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that background, the extensive expansion of the Censorate apparatus played a pivotal role. The enlargement of the Censorate organization signified strengthening of supervision over local administration. One of the primary tasks of the surveillance officials was to scrutinize administrative documents at the local level. Owing to the absence of legal codes, thess audits prompted numerous local officials to refer lawsuits to higher authorities.
In addition, the surveillance officials regularly observed the daily lives of the local residents and reported their findings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ase of litigation-related problems, the surveillance officials pointed out the cause of disputes and raised the need for legislation. Central officials wanted to prevent lawsuits from occurring as much as possible, so this opinion soon led to legislative discussions and the enactment of related regulations.
Traditionally, the Chinese dynasties promulgated legal code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judgments and grant considerable judicial power to local officials, thereby enabling them to preside over civil lawsuits. Marriage lawsuits, in particular, were an area where officials had great discretion to deliver judgments, and could take into account human feelings(人情) without being strictly bound by legal code. However, the Mongol Khans did not adhere to this style of governance. Instead, the Yuan government directed local officials to rely on statutes and precedents and implemented strong monitoring of their judicial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s power expanded.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marriage contract, which was previously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officials, reflects these changes.
혼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전근대 중국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혼인은 신부를 매개로 하여 聘財라고 하는 예물, 혹은 데릴사위의 노동력을 주고받는 매매 계약적인 성격이 있었고 이러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료에 따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혼인으로 인한 소송이 지방에서 빈발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혼인 계약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고 정비되었던 것은 몽골제국 시기, 즉 元代에 이르러서였다. 이에 의문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혼인 계약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혼서, 빙재, 그리고 중매를 중심으로 이들 규정이 정비되는 과정과 목적,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혼인 계약에 대한 규정 가운데 일부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元 정부가 이전의 왕조들과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들 규정을 정비하였던 사실에 주목하지 못했다. 쿠빌라이(世祖, r. 1260~1294)와 테무르(成宗, r. 1294~1307)의 재위기에 걸쳐 정비된 규정을 보면 원 정부는 혼인 시 반드시 계약서를 쓰도록 하였고 계약서가 갖춰야 할 대략적인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庶人의 戶를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에 빙재의 상한을 정했으며 지방 관사로 하여금 중매인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원 정부가 그와 같은 규정을 제정했던 목적은 공통적으로 혼인 소송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빙재는 혼인 계약의 대표적인 쟁점으로서, 정부가 서인에 대해서까지 그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만약 상한이 없을 경우 여자 집에서 빙재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받은 빙재나 데릴사위의 出舍 연한 등을 분명하게 적게 함으로써 나중에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지방 관사에서 선발한 중매인, 즉 官媒는 이처럼 정해진 빙재에 따라 혼인 계약서를 쓰고 혼인을 성사시켜 정부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존재였다.
과거 왕조들의 경우 그와 같은 규정 없이도 통치가 가능했음을 고려할 때 원 정부는 이전과 달리 민간에서 혼인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배경을 원대 국가 통치의 특징에서 찾아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목되는 점은 원 정부가 율령을 반포하지 않고 대신 특정 사안에 대해 대칸이나 중앙 정부가 임시적으로 내린 법령과 판결례를 누적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관련 단행법 및 선례가 없거나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중앙 정부에 상신하여 해결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전 시기까지는 지방에서 처리되었을 여러 민사 사안들이 원대에는 중앙에서 논의되었다. 중앙의 관료들이 소송의 발생을 막고자 했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물론 중앙 정부는 지방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소송이 상신될 것을 우려하였고 重刑이 아니라면 지방에서 古今을 참작하여 처결할 수 있도록 사법적 재량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올라오는 소송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감찰 기구인 어사대가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어 지방에 대한 감찰이 강화된 것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보았다. 감찰 관원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말단의 현에 이르기까지 百司의 행정 문서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거의 어떠한 율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 행정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진 결과 많은 지방관들이 의문이 있는 소송을 만나면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상급 기관에 상신하게 되었다.
또한 감찰 관원들은 정기적으로 지방의 民情을 살폈고, 파악한 문제를 중앙의 어사대에 보고하거나 대칸에게 상주하였다. 민간의 소송과 관련해서도 감찰 관원들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앙 관료들은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곧 입법 논의와 관련 규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혼서, 빙재, 중매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감찰 관원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확인된다. 원대 혼인 계약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던 것은 이처럼 중앙과 지방에서 나타난 변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중국의 왕조들은 율령을 편찬하여 판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방관들에게 큰 권한을 주어 사실상 민사 소송을 전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혼인 소송은 지방관이 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人情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재량권이 발휘되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元의 대칸들은 이러한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원 정부는 지방관들로 하여금 단행법과 선례에 의존하도록 했고 이들의 사법 행정에 대한 감찰을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이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지방관에게 맡겨졌던 민간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원대에 여러 규정이 내려지고 정비되었던 것은 이처럼 법치라는 측면에서 중앙 권력의 확대를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97216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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