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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 사용 -전문법칙의 이론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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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웅재

Issue Date
2022
Publisher
釜山判例硏究會
Citation
判例硏究, Vol.33, pp.101-174
Keywords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범의 진술조사사증언전문법칙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16조
Abstract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은,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공범이아닌당해피고인이내용을인정하지않는한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고 그결과로설사원진술자인공범이사망등으로진술할수없는경우라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고한 종래 판례의 태도 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종래 판례ᆞ다수설의 태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하는 진술이 유형적·일반적으로 갖는 신빙성의 취약점, 조서 라는 진술기재서류가 갖는 신빙성의 취약점, 다른 가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유 인이 존재하는 공범 진술의 특징, 증언거부권이 있는 공범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등을통한신빙성검증장치의불완전성등을고려하면일응그합리성을수긍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및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20. 2. 4. 개정 된 제312조 제1항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전문법칙의 이론적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종래의 해석론은 특히 개정법 하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의관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고, 따라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한 다는 소수설의 비판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2020. 2. 4. 개정된 현행법 하에서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 316조의 조사자증언 형태로 법정에 현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조사자증언이 증거로서 갖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충분히 신용성 있는 수 사기관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인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법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신상태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하게 되면 단순한 진술번복 이나 진술거부만으로 이를 증거로 쓸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므로, 법정진술의 확보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과 동등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제316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SSN
2233-514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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