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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대륙법과 영국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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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Habscheid, Walther J.; 호문혁(역)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 pp. 122-134
Keywords
권리 입증계약입증ZGB
Abstract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원 앞에서) 충분치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입증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속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강조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두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므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는 법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이미 로마의 법무관에게도 대두되었었는데, 그기 actio를 원고에게 부여하여 절차를 심판인에게 넘길 때 동시에 입증책임의 문제도 다음과 같이 규율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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