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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4주제 지정토론 ;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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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문부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2, pp. 163-167
Keywords
행정법체계군사정부하의 행정법한국 행정법학특수성
Abstract
행정법체계의 정비·발달과 행정법학의 발달은 양자를 구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행정법에 관한 입법정책과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대하여 후자는 행정법체계를 대상으로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분석·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까지 구법령의 정리나 신법령의 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이유는 행정법학이 발달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60년대초에 구법령의 정비과정에 일부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는 행정법학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 토론과정이 생략된 졸속주의가 작용한 이유는 학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군사정권측을 설득시킬 만한 식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법학이 민주성이나 능률성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군사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그 모순이나 부작용을 인식시킬 만큼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자는 상호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행정법의 실정법체계는 논외로 하고 행정법학의 학문적 체계에 중점을 두어 논하기로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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