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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 Pharmaceuticals Rebates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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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0 No.4, pp. 195-220
- Abstract
-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서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 하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란 그 실질이 가격할인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모두
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보험약품에 대하여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에 리베이트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업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환자
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다. 여기서 경쟁법의 과제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규제와 이를 통한 약가거
품 제거, 약가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독
점규제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규제해왔다. 이때 리베이트
의 부당성은 불투명성, 대가성 또는 과다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고, 경우에 따
라서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의원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향후 리베이트관행의 제거를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재
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에 특수한 고시를 마련하여 허용되는 리베이트와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약가규제를 시장친화적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나 병⋅의원의 자율규제 또한 적절히 병행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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