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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 The Titles of Usucapio in Roman Law (II) : Pro suo and Pro posses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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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조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3, pp. 1-88
Keywords
권원로마법무단점유사용취득誤想權原자주점유점유점유취득시효
Abstract
이 글은 로마법상 사용취득의 권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pro suo

와 그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pro possessore를 살핀 것이다. 권원은 소유권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승계취득적인 권원과 원시취득적인 권원이 두루 인정되었다. 일반적으

로 잘 알려진 권원들은 거개가 법률행위에 기초한 승계취득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고

찰의 주된 대상이었던 pro suo는 특별한 권원의 표시로서는 전자를 제외한 일체의(특

별히 명명되지 않은) 권원을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건원이 인정될 때 그 상황을

부연하여 확인하는 기능의 일반적인 어법도 알려져 있었다. 법률가들 중에서는 유독

폼포니우스의 경우 아직 개념적인 확실성이 분명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

면 전승되어 현존하는 사료의 양적, 질적 한계 탓인지도 모른다. 그밖에 바실리카 법

전의 전승은 구체적인 권원의 표시 부분들이 그리스어로의 번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비잔틴법에 이르면 당시 법의 현상을 반영하면서 대체

로 취득시효의 권원에 큰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Pro possessore는 사용취득의 자

격이 없는 모든 점유자에게 사용되었다. 그밖에는 로마법 연구자들의 로마법 이해방

식에 촉발되어 로마법학의 법학으로서의 독특성을 몇몇 측면에서 부각시키는 작업도

얼마간 수행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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