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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The Determination of Perpetrator in Criminal Law : Individual Guilt and Collective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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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병선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2, pp. 591-614
Keywords
개인책임단체책임양벌규정감독책임individual guiltcollective guiltjoint penal provisionsupervisor responsibility
Abstract
형법에서 단체책임의 이론은 흔하지 않다. 9⋅11사태를 계기로 플레춰 교수는 국

가의 형사책임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그 이론의 시사점을 단체책임에

반영하여, 최근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69개 법률의 새로운 양벌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단체책임의 이론구성을 시도하였다: 개정법률의 양벌규정으로 추가된 면책규

정의 내용이 기업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라는 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추정된 과

실은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과실판례로 보더라도

사실상 일반적인 과실과는 다른 책임이다. 기업의 형사책임은 양벌규정의 본조가

결과범인 경우는 본조책임이고, 추상적위험범(거동범)인 경우는 순수감독책임이 되

며, 기업의 단체책임의 내용(근거)은 따라서 추정된 과실책임이 아니라 기업조직의

흠결에 기인하는 일종의 단체(고의)책임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6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0, Numbe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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