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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Decision o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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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0 No.2, pp. 653-679
- Keywords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 중상해 ; 권리보호이익 ; 재판절차진술권 ; 평등권 ; 기본권보호의무 ;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gross injury ;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 right to equality ;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 Abstract
-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사건에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
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판상 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결정
을 변경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고일인 2009년 2월
26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된 위 법률조
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의 내용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평등권 문제로 파악하고, 평등권 심사기
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가 민주주의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을 때에만 이에 개입하여 교정할 수 있고,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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