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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Decision o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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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효원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2, pp. 653-679
Keyword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중상해권리보호이익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기본권보호의무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gross injury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right to equality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사건에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

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판상 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결정

을 변경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고일인 2009년 2월

26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된 위 법률조

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의 내용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평등권 문제로 파악하고, 평등권 심사기

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가 민주주의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을 때에만 이에 개입하여 교정할 수 있고,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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