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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 :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nd the Punishment of Act of Negligence Focusing on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10. 2. 11. 2009Do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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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동운

Issue Date
201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1, pp. 129-145
Keywords
과실죄형법정주의부수형법행정형법행정벌
Abstract
한국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대법원판결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최근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대법원판례의 흐름을 고찰하고, 이어서 한국형법 제14조의 입법경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형법 제14조는 계수사적 맥락에서 볼 때 과실범도 벌할 뜻이 해석상 명백한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독일형법 제15조와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행정형법을 과실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논증한 다음, 한국형법 제14조의 문언(文言)에 충실한 방향으로 판례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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