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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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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진수; 김수인

Issue Date
2011-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1, pp. 299-315
Abstract
한국 대법원의 2006. 6. 22. 자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호적법에서 정하는 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호적의 성별란에 기재된 성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획기적인 결정은 한국에 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02년 7월의 Goodwin v. United Kingdom 및 I. v. United Kingdom 사건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결이래, 국제적 차원에서는 성전환자가 법률적으로 전환된 성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의 위 결정에서도, 다수 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성전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양 의견이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의 문제에 대하여 성문법이 침묵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반대의견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결단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성문법상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판례를 독일 및 영국의 판례 법리와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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