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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相避親 : Sangpi-chin of Goryeo Dynasty and Early Ch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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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영석-
dc.date.accessioned2012-03-21T08:32:05Z-
dc.date.available2012-03-21T08:32:05Z-
dc.date.issued2011-06-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2 No.2, pp. 91-119-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5604-
dc.description.abstract상피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들이 같은 관아에 속하는 관직을 맡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한 범위 내의 친족이 당사자인 재판에서 재판관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그 목적은 친⋅인척간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와 권력 강대화를 방지하고, 공직취임에서의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피하는 대상이 되는 친족을 상피친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상피친의 범위에 관하여 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피친의 범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친족을 本宗, 外族, 妻族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법전의 규정체계에 따른 분류법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五服制에서와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각각의 집단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중국과 달라 어색할 뿐만 아니라, 부계친족과 모계친족을 차별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친족을 혈족과 인척으로 분류하고, 혈족을 다시 직계혈족, 쌍방부계혈족, 일방부계혈족(=일방모계혈족), 쌍방모계혈족으로, 인척을 일방인척과 쌍방인척으로 세분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상피친을 분석함으로써, 상피제도에 있어서도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인척을 혈족에 비해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상피친은 모든 관아에서 상피해야 하는 친족과 일부 관아에서만 상피하면 되는 친족으로 구별되기도 하였는데, 혈족인 상피친은 모두 전자에 속하였으며, 인척인 상피친은 전자에 속하는 인척도 있고 후자에 속하는 인척도 있었다. 인척인 상피친을 이와 같이 구별한 것에는 服制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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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상피-
dc.subject상피친-
dc.subject부계혈족-
dc.subject모계혈족-
dc.subject인척-
dc.subject복제-
dc.title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相避親-
dc.title.alternativeSangpi-chin of Goryeo Dynasty and Early Choseon-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Youngsuck-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19-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91-119-
dc.citation.startpage91-
dc.citation.volum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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