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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 The Legal Standards of Enemy-benefiting Activitie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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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국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3, pp. 63-87
Keywords
국가보안법이적성이적표현물이적단체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Abstract
이 글은 표현의 자유의 최대보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이적성 기준들의 내용과 변화의 함의를 분석한다. 1992년 대법원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각각 정식화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과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 1990년 헌법재판소 89헌가113 한정합헌결정에 의해 제시된 후 대법원 판례에 수용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기준, 그리고 2008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판결과 2010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판결이라는 두 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 채택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 등이 분석의 대상이다. 현재 대법원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과 병행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후자에 의한 전자의 통제는 활발하지 못하다. 특히 북한의 정치노선에 일정하게 동조하거나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벌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기준을 사용하면서도 가벌성을 확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으로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잉범죄화의 결과는 대한민국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기회의 망실(亡失)이다. 근래까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은 학계에서만 공유되고 있었지만, 소수의견이나마 대법원의 입장으로 수용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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