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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Revisionsprüfungssenats am OLG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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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오정후 | - |
dc.date.accessioned | 2012-03-21T08:33:31Z | - |
dc.date.available | 2012-03-21T08:33:31Z | - |
dc.date.issued | 2011-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2 No.3, pp. 161-190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5612 | - |
dc.description | 이 글은 2010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과 공동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고쳐 쓴 것이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0년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견은 고등법원
에 상고심사부를 도입하여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개정의견 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를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상고만 대법원에 보내도록 한다. 그러나 상고심에 보내 지 아니하는 결정은 상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과 상고의 이유가 없으면 상고 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또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 소할 수 있다는 것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위험하다. 또 이 결정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 상고법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 상 고심사에서 구술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상고의 적법요건인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앞당긴 점 등도 민사소송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 - |
dc.subject | 상고심의 업무부담 경감 | - |
dc.subject |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 - |
dc.subject | 4심제 | - |
dc.title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 - |
dc.title.alternative |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Revisionsprüfungssenats am OLG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Oh, Jung Hoo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90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161-190 | - |
dc.citation.startpage | 161 | - |
dc.citation.volume | 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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