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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Revisionsprüfungssenats am O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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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정후-
dc.date.accessioned2012-03-21T08:33:31Z-
dc.date.available2012-03-21T08:33:31Z-
dc.date.issued2011-0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2 No.3, pp. 161-190-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5612-
dc.description이 글은 2010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과 공동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고쳐 쓴 것이다.-
dc.description.abstract2010년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견은 고등법원

에 상고심사부를 도입하여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개정의견

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를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상고만 대법원에 보내도록 한다. 그러나 상고심에 보내

지 아니하는 결정은 상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과 상고의 이유가 없으면 상고

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또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

소할 수 있다는 것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위험하다. 또 이 결정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 상고법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 상

고심사에서 구술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상고의 적법요건인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앞당긴

점 등도 민사소송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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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고등법원 상고심사부-
dc.subject상고심의 업무부담 경감-
dc.subject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dc.subject4심제-
dc.title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dc.title.alternative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Revisionsprüfungssenats am OLG-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Oh, Jung Ho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90-
dc.citation.number3-
dc.citation.pages161-190-
dc.citation.startpage161-
dc.citation.volum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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