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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 New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Claims: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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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11-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2 No.3, pp. 191-243
- Abstract
- 우리 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산ㆍ채권담보로서는 민법이 정하는 질권(민법 제329조, 제345조)과 거래계에서 발달해온 양도담보가 존재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질권과 양도담보는 그것의 경시할 수 없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의 수요에 비추어 불충분한 단점들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동산⋅채권담보에서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10년 6월 10일, 법률 제10366호)이다. 동법은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창설하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글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법제에 도입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그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문제들에 대해 시론적인 해석론을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법이 도입하는 등기담보권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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