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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法上 非上場株式 評價의 爭點과 代案 : Valuing a Firm Revisited in Corporate Law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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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송옥렬 | - |
dc.date.accessioned | 2012-03-21T08:33:58Z | - |
dc.date.available | 2012-03-21T08:33:58Z | - |
dc.date.issued | 2011-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2 No.3, pp. 311-339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5615 | - |
dc.description.abstract | 비상장회사를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에서 기업의 가치평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평가에 관한 재무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① 미래의 현금흐름 및 그 할인율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고, ② 그 결과 전문가 증인의 평가결과에도 큰 차이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 법원도 곤혹스러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문가 증인 사이에서도 기업가치평가에 큰 차이가 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가중평균법은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제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상황은 공정한 가액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상황은 공정한 가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당사자가 제출한 수치 가운데 보다 설득력 있는 수치를 법원이 100% 받아들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모두 법원의 판단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1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기업가치평가 | - |
dc.subject | 주식매수청구권 | - |
dc.subject | 배임죄 | - |
dc.subject | 현금흐름할인법 | - |
dc.subject | 가중평균법 | - |
dc.title | 會社法上 非上場株式 評價의 爭點과 代案 | - |
dc.title.alternative | Valuing a Firm Revisited in Corporate Law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Song, Ok-Ri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339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311-339 | - |
dc.citation.startpage | 311 | - |
dc.citation.volume | 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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