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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약관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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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승규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3, pp. 64-72
Abstract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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