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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sciple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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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5 No.2, pp. 613-694
Keywords
legal ethicsjudicial misconductprosecutor misconductprofessional discipline of prosecutorscode of judicial conduct법조윤리법관윤리검사윤리법관징계검사징계법관윤리강령검사윤리강령
Abstract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징계사례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법관⋅검사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검사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징계유형 중 청렴성 관련 사례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도 법관⋅검사직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고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관대한 편이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검사에 대한 전보발령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검사의 행동지침이 되는 법관윤리강령⋅검사윤리강령은 청렴성(특히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특히 일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독립성(특히 다른 법관⋅검사에 대한 청탁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특히 법관⋅검사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조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관⋅검사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 증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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