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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주식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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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대권

Advisor
노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전자등록증권전자등록부총주주통지개별주주통지선의취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노혁준.
Abstract
2011년 우리나라는 상법을 개정하여 주권(株券)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만으로 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한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더 이상 기존의 회사법상 주권(株券) 제도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주권을 전제로 한 회사법상 법리에도 변화가 생기며, 이를 대체할 법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모델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모델별로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주식 발행과 거래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개정 상법 이외에 별도로 단일의 특별법을 입법화하되, 그 방식은 간접등록방식을 취하고, 전자등록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범위 내 회사들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등록제도의 기반이 되는 전자등록부가 창설되는데, 이는 주주명부와는 별개의 성질을 띤 것으로, 종전의 실질주주명부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 보유의 권리관계에 있어, 종전의 주권 실물 전부에 대한 혼장임치 및 그 중 일부 공유지분의 취득이라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법리는 주권의 소멸에 따라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직접보유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며 , 전자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더 이상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더 나아가 주권의 소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의 법률관계를 고찰한다. 먼저, 주주권 증명수단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총주주통지 제도와 개별주주통지 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권의 소멸로 기존의 주권을 통한 방법이나 실질주주통지 등을 통한 방법은 전자등록제도 하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식의 양도 및 담보설정 방법 변화에 관하여는, 전자등록부의 등록이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고, 다른 방식에 의한 권리변동은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고, 그 밖에 담보설정 방법, 발행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선의취득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특히 오류로 인하여 초과등록이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되,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한 소각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기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그 외에 전자등록 주식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집행방법의 마련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제도 이행의 과도기적 문제로서 기발행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전자등록시킬 것인지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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