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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실질적 증거 심사'(substantial evidence test)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bstantial evidence test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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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추효진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실질적 증거 심사상소심 심사모델행정에 대한 존중사법심사 기준심사강도행정절차법미국 행정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 전공, 2013. 2. 박정훈.
Abstract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들이대어 그것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사법심사기준의 문제는 우리 행정소송의 큰 과제중 하나인 본안판단의 부담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근원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간의 권력분립의 문제와 그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이는 공법과 사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행정소송의 장기화라는 당면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법은 미국 행정절차법 제706조와 같은 행정소송 특유의 심사기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모든 증거를 판단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대체하는 소위 전면적 재심사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법관은 부족한 작금의 현실에서, 본안판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많은 행정사건들이 본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각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 또한 행정청 역시 이러한 연유로 우리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 미흡한 관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충분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이라는 이상이 잘 구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와는 또 다른 행정법적 문화를 지닌 타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행정법에서의 사법심사 방법의 하나인 실질적 증거 심사(substantial evidence test)를 미국 행정소송에서의 심사방식과 그 근저에 깔린 행정청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실질적 증거 심사가 미국 행정법 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괴테는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비로소 모국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괴테의 말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 행정소송에서의 심사방식과는 상이한 미국의 심사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심사기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에서의 현행의 심사기준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관련 문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실질적 증거 심사, 상소심 심사모델, 행정에 대한 존중, 사법심사기준, 심사강도, 행정절차법, 미국 행정법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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