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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제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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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박준석-
dc.contributor.author이상희-
dc.date.accessioned2017-10-27T16:53:51Z-
dc.date.available2017-10-27T16:53:51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656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6930-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박준석.-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의 업무상 창작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또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과 같이,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그 직무상 실질적인 창작 행위를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창작 과정에 필요한 설비와 원재료 또는 창작 활동에 협력할 전문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적,기술적 자원 등을 투입하는 비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 산업의 활성화로, 발명과 저작물 중에서 직무발명과 업무상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게 될 상황에서, 업무상 창작에 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중 사용자의 기획과 사용자 명의의 공표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사용자를 저작자로 보아 사용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반면 종업원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보상청구권 등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그에 반해 직무발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그 직무상 창작한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권리는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사용자에의 승계가 확정된 경우 종업원은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이렇듯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 종업원주의를 취하는 직무발명과는 상반되게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밖에 보상청구권이나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등 이해관계 조정 장치 등에서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달라져 지적재산권간 충돌을 발생시키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발명과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발명으로 보는 경우 종업원이 그 특허받을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이를 사용자에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로 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일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면서 종업원에게는 보상을 할 의무도 없어, 종업원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1946년 제정 특허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고 난 후인 198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법의 형평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를 유추해 보았다. 그 결과 저작권은 등록을 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에, 외부의 이용자가 볼 때 누가 창작자인지를 판단하기 용이한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점, 또한 저작권법에는 특허법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저작인격권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만으로는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한 규율에 있어, 권리의 원시적 귀속 주체 등 사용자와 종업원 간 구체적인 이해관계 조정 수단에 관하여, 현행과 같은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다르게 규정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권리의 원시적 귀속 주체 등 업무상 창작 제도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일원적으로 구성하되, 각 지적재산권의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현행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기획 및 사용자 명의의 공표 요건의 불합리성 문제, 저작인격권까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문제,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고,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는 특허받을권리의 이중양도로 인한 사용자에의 승계 귀속이 불안정하다는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제기된다.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해 제기되는 각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업무상 창작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일원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업무상 창작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창작하는 지적 산물로 단순화하고, 종업원에게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지적재산권을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양도계약의 유효성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을 보다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승계 통지 등 별도의 승계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일정 기간 내에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의 포기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승계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승계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이중양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사용자에의 권리의 승계 귀속의 안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에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제7조 제2항의 상대적 처분금지 조항을 참고하여, 사전양도계약의 구속을 받는 종업원이,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의 포기의사를 알리기 전에, 당해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의 경우 설사 선의의 제3자가 사용자보다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온당히 그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포기의사를 통지하는 등의 이유로 종업원 또는 제3자가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로 확정된 경우, 사전양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비배타적이용권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의 지적재산권 승계 귀속이 확정되고, 그 창작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하여 투자비용과 임금 등을 상회하는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거나 그에 대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사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업무상 창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토대로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해 각각에 제시된 구체적인 개정안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비하여 종업원과 사용자는 물론 이용자 그리고 법리적인 측면까지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종업원의 창작 동기를 저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지적 창작물의 특성상 종업원이 창작을 완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사용자도 보호하여, 업무상 창작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지적재산권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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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 1

Ⅱ. 업무상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율 현황 6
1.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6
가.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6
나.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 11
1) 사용자의 기획 11
2)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한 것 14
3) 업무상 작성되는 저작물일 것 18
4) 사용자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일 것 19
다. 업무상저작물의 효과 22
2.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권리 25
가. 직무발명의 의의 25
나.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26
1)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26
2) 종업원이 과거나 현재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27
다. 직무발명의 효과 30
1) 종업원에 발명자 지위 인정 30
2) 종업원에 특허받을권리의 원시적 귀속 33
3)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34
4)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양도계약 유효성 38
5) 사용자에의 권리 승계 절차 41
6) 종업원의 보상청구권 46
7) 공무원 및 국공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특례 49
라. 직무발명 규정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 52
3. 직무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직무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5
4. 상표권 57
5. 직무상 육성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3
6. 업무상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70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72

Ⅲ. 업무상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규율 현황 78
1. 미국 78
가. 업무상저작물의 규율체제 78
1) 종업원이 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80
2) 특별히 주문 또는 위탁된 저작물 82
3) 한국과의 제도 비교 84
나. 직무발명의 규율체제 86
1) 사전양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86
2) 사전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87
3) 한국과의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89
2. 영국 94
가. 업무상저작물의 규율체제 94
1) 일반론 94
2) 한국과의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97
나. 직무발명의 규율체제 98
1) 일반론 98
2) 한국과의 제도 비교 101
3. 독일 102
가. 업무상저작물의 규율체제 102
1) 일반론 102
2) 한국과의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104
나. 직무발명의 규율체제 106
1) 일반론 106
2) 한국과의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109
다. 독일 지적재산통합모델법 내 업무상창작물법 110
4. 프랑스 112
가. 업무상저작물의 규율체제 112
나. 직무발명의 규율체제 114
5. 일본 116
가. 업무상저작물의 규율체제 116
나. 직무발명의 규율체제 117
1) 일반론 117
2) 한국과의 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120

Ⅳ.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의 규율체제가 다르게 규정된 이유에 대한 검토 122
1. 입법형성과정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23
가.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입법 연혁 124
1) 입법 연혁 124
2) 일본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입법 경위 130
3) 프랑스 집합저작물 제도의 입법 이유 134
4) 미국 Works Made For Hire 법리의 입법형성과정
–종업원 귀속 원칙에서 사용자 귀속 원칙으로의 전환 과정 135
나. 직무발명 제도의 입법 연혁 148
다. 검토 151
2.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 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155
3. 저작권법과 특허법 간 일반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161
가. 양법의 일반적 차이 161
나.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간 규율 차이를 가져올 만한 양법의 차이점 분석 168
4. 종합적 검토 171

Ⅴ.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비판적 검토 176
1. 현행 업무상저작물 관련 문제점 176
가. 사용자의 기획 및 사용자 명의의 공표 요건의 불합리성 176
나. 저작인격권까지 사용자에게 귀속 180
다. 창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규정의 불비 184
1) 직무발명 규정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185
2) 검토 186
라. 저작과 실연 간 형평성 187
마. 계약에 의한 종업원에의 권리 귀속이 사실상 불가능 187
바. 계약에 의한 저작자 자체의 변경 188
사. 2016헌가12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사건 심리 중 189
1) 저작자ㆍ발명자ㆍ과학기술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191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192
3) 자유시장주의 경제원칙 훼손 193
4) 검토 194
2. 현행 직무발명 관련 문제점 195
가. 특허받을권리의 제3자에의 이중양도 195
1) 특허받을권리 양도의 효력 196
2) 특허받을권리 이중양도에 대한 법적 취급 197
3) 검토 201
나. 묵시적 계약 여부와 관련된 분쟁 발생 가능성 203
다. 보상청구권 금액의 과잉 가능성 205
라. 사전양도계약이 없거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206
3.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한 규율 차이로 인한 문제점 207

Ⅵ. 업무상 창작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방향 214
1. 업무상 창작에 관한 지적재산권 제도 간 통합적 논의의 필요성 214
2. 업무상 창작의 정의 및 성립 요건의 단순화 220
3. 종업원에 창작자 지위 인정 및 지적재산권 원시적 귀속 224
가. 민법상 소유권 귀속과의 구별 225
나. 원시적 귀속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228
다. 원시적 귀속 관련 입법 유형 231
1) 종업원주의(창작자주의) 232
2) 사용자주의 234
3) 공유주의 235
4) 기여자주의 237
라. 종업원주의의 타당성 239
마. 당사자 간 계약으로 원시적 귀속 주체 변경 불가 247
4. 업무상 창작에 대한 사전양도계약 체결 가능 249
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250
나. 사전양도계약 유효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250
1) 미국에서의 경제학적 분석 251
2) 검토 254
5.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발생시 자동으로 사용자에 승계 귀속 간주 255
6. 사용자의 포기의사 통지 전 종업원의 처분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규정 257
7. 사용자에 비배타적이용권 또는 통상실시권 인정 259
8. 현저한 수익 발생시 사용자의 보상 의무 부과 260
9. 업무상저작물 경우의 특칙 –종업원의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특약의 유효성 인정 262

Ⅶ. 각 제도별 구체적인 개정방안 269
1. 업무상저작물 제도 269
가. 현행 제도 및 문제점 269
나. 구체적 개정방안 270
다.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71
2. 직무발명 제도 274
가. 현행 제도 및 문제점 274
나. 구체적 개정방안 278
다.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79

Ⅷ. 결 280

참고문헌 293

Abstract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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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763806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업무상 창작-
dc.subject지적재산권-
dc.subject업무상저작물-
dc.subject직무발명-
dc.subject저작권-
dc.subject특허받을권리-
dc.subject권리의 원시적 귀속-
dc.subject이중양도-
dc.subject.ddc340-
dc.title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제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Sanghee-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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