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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제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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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희

Advisor
박준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업무상 창작지적재산권업무상저작물직무발명저작권특허받을권리권리의 원시적 귀속이중양도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박준석.
Abstract
이 글에서의 업무상 창작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또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과 같이,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그 직무상 실질적인 창작 행위를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창작 과정에 필요한 설비와 원재료 또는 창작 활동에 협력할 전문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적,기술적 자원 등을 투입하는 비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 산업의 활성화로, 발명과 저작물 중에서 직무발명과 업무상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게 될 상황에서, 업무상 창작에 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중 사용자의 기획과 사용자 명의의 공표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사용자를 저작자로 보아 사용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반면 종업원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보상청구권 등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그에 반해 직무발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그 직무상 창작한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권리는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사용자에의 승계가 확정된 경우 종업원은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이렇듯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 종업원주의를 취하는 직무발명과는 상반되게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밖에 보상청구권이나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등 이해관계 조정 장치 등에서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달라져 지적재산권간 충돌을 발생시키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발명과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발명으로 보는 경우 종업원이 그 특허받을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이를 사용자에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로 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일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면서 종업원에게는 보상을 할 의무도 없어, 종업원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1946년 제정 특허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고 난 후인 198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법의 형평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를 유추해 보았다. 그 결과 저작권은 등록을 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에, 외부의 이용자가 볼 때 누가 창작자인지를 판단하기 용이한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점, 또한 저작권법에는 특허법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저작인격권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만으로는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한 규율에 있어, 권리의 원시적 귀속 주체 등 사용자와 종업원 간 구체적인 이해관계 조정 수단에 관하여, 현행과 같은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다르게 규정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권리의 원시적 귀속 주체 등 업무상 창작 제도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일원적으로 구성하되, 각 지적재산권의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현행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기획 및 사용자 명의의 공표 요건의 불합리성 문제, 저작인격권까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문제,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고,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는 특허받을권리의 이중양도로 인한 사용자에의 승계 귀속이 불안정하다는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제기된다.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해 제기되는 각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업무상 창작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일원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업무상 창작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창작하는 지적 산물로 단순화하고, 종업원에게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지적재산권을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양도계약의 유효성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을 보다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승계 통지 등 별도의 승계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일정 기간 내에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의 포기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승계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승계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이중양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사용자에의 권리의 승계 귀속의 안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에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제7조 제2항의 상대적 처분금지 조항을 참고하여, 사전양도계약의 구속을 받는 종업원이,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의 포기의사를 알리기 전에, 당해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의 경우 설사 선의의 제3자가 사용자보다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온당히 그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포기의사를 통지하는 등의 이유로 종업원 또는 제3자가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로 확정된 경우, 사전양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비배타적이용권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의 지적재산권 승계 귀속이 확정되고, 그 창작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하여 투자비용과 임금 등을 상회하는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거나 그에 대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사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업무상 창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토대로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에 대해 각각에 제시된 구체적인 개정안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비하여 종업원과 사용자는 물론 이용자 그리고 법리적인 측면까지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종업원의 창작 동기를 저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지적 창작물의 특성상 종업원이 창작을 완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사용자도 보호하여, 업무상 창작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지적재산권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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