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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의 법정책: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Legal Policy of Nuisance: With the Focus on Noise from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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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홍식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3, pp. 285-335
Keywords
민법 제217조소음피해생활방해수인한도론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조정문제소음기준외부효과의 상호성교정적 정의상린관계권리의 중핵권리의 주변부Ronald H. Coase
Description
이 글은 2009년 5월 19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Abstract
본 연구는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217조는 인접하는 부동산의 사용을 둘러싼 부동산 물권 사이의 관계를 규

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니 만큼, 민법 제217조의 보호법익은 인접 부동산의 물권으로 보

아야 한다.

둘째, 비록 수인한도론이 민법 제217조의 해석상 필요에 의해 창안된 이론이긴 하지만,

코즈의 상호성이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법 제217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해행위 전

부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상호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 교정적 정의에 입각한 사안해결이 필요한 경우, 권리의 중핵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

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소음기준의 확정은 전형적인 조

정문제이므로, 가급적 기존의 행정법규와 행정관행 및 판례 등을 존중하여 기준의 정립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악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 중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 불편이 야기한 정

신적 손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사용방해로 인한 재산적

법익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인한도론의 적용이 있다. 한편

주거환경악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단순한 생활상 불편을 넘어 육체적⋅정신적 건강

의 훼손에 이를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로 새겨야 한다. 이 때 인격권의 침해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이 있어야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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