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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가정체성 : Constitution et Identi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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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성낙인-
dc.date.accessioned2012-03-21T08:30:43Z-
dc.date.available2012-03-21T08:30:43Z-
dc.date.issued2011-03-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2 No.1, pp. 101-127-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5596-
dc.description.abstract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최고의 합의문서인 헌법에 규범적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입헌군주국이냐, 민

주공화국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단일국가냐 연방국가냐에 관한 국가

의 기초적 틀은 헌법전 속으로 당연히 포섭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

국,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관한 한 기본적인

틀은 갖춘 셈이다. 또한 국가의 구성요소에 관한 전통적인 3요소설에 기초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요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하여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영토조항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체성 확보에

관한 논제들 즉 국시, 국어, 국가, 국기, 수도 등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시를 명시하는 입법례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국어, 국가, 국기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입법례나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헌법개정에는 반드시 헌법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통일한국을 생각한

다면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전통적인 한민족 중심의

민족적 민주주의적 사고나 규범은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전개에 부응하여 국가로서

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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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11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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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헌법-
dc.subject국가-
dc.subject정체성-
dc.subject대한민국-
dc.subject자유민주주의-
dc.subject민주공화국-
dc.subject단일국가-
dc.subject국호-
dc.subject국시-
dc.subject국가-
dc.subject국기-
dc.subject국어-
dc.subject수도-
dc.subject민족-
dc.subject다문화사회-
dc.title헌법과 국가정체성-
dc.title.alternativeConstitution et Identité de lÉtat-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ung, Nak I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27-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01-127-
dc.citation.startpage101-
dc.citation.volum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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