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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가정체성 : Constitution et Identi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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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11-03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2 No.1, pp. 101-127
- Abstract
-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최고의 합의문서인 헌법에 규범적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입헌군주국이냐, 민
주공화국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단일국가냐 연방국가냐에 관한 국가
의 기초적 틀은 헌법전 속으로 당연히 포섭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
국,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관한 한 기본적인
틀은 갖춘 셈이다. 또한 국가의 구성요소에 관한 전통적인 3요소설에 기초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요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하여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영토조항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체성 확보에
관한 논제들 즉 국시, 국어, 국가, 국기, 수도 등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시를 명시하는 입법례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국어, 국가, 국기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입법례나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헌법개정에는 반드시 헌법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통일한국을 생각한
다면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전통적인 한민족 중심의
민족적 민주주의적 사고나 규범은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전개에 부응하여 국가로서
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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