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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震과 법 - 로마법의 경우 - : Earthquake in Classical Ro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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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조

Issue Date
2011-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2, pp. 47-89
Keywords
건축도급계약공공기부농지임대차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불가항력사변神物용익역권雨水防除訴權지진천재지변片約
Abstract
이 촌고는 東日本 大地震을 계기로 고대 로마법에서 지진을 다룬 법사료를 일별해 본 것이다. 로마인들에게도 익숙했던 자연재해 중 하나였던 지진은 다양한 법적 맥락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神物, 농지임대차, 건축도급계약,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 雨水防除訴權, 공공기부의 片約, 용익역권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a nullo praestari), 그래서 그 손해는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결국은 소유자가 부담한다(Casum sentit dominus)는 원칙을 확인한 위에서 관계된 사안의 다양한 문맥에 따라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몇 안 되는 사례들이었지만 로마의 법률가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공통의 법적 논변의 장에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애썼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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