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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紛爭調整의 法政策 -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 Law and Policy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 Policy Proposals Drawing upon Razs Theory of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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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홍식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3, pp. 121-159
Keywords
ADR권위독성불법행위분쟁해결비용오판비용의존테제인과관계자연자원손해조셉 라즈통상정당화테제환경분쟁조정환경소송환경손해
Description
이 글은 2011. 7. 6. 제주도 KAL 호텔에서 개최된 환경분쟁조정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Abstract
이 글은 ADR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결과와 라즈의 권위 이론에 터 잡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환경소송은 사회가 필요한 만큼 제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요구되는 것은 이 제도가 환경분쟁의 해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과소소송의 경향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책은 환경분쟁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환경분쟁조정 결과의 판결예측력을 제고하는 것은 그 핵심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환경소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자기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이론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 자신의 판단을 법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근거들에 기초해서 내려야 하고(의존테제), ② 그 판단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때보다 그 근거들에 더욱 부합하여야 한다(통상정당화테제).

환경분쟁은 일반 분쟁과 달리 사실관계의 파악(가령 인과관계의 규명)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고 그 처리(가령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도 경험에 터 잡은 식견을 필요로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과 수월성을 인정받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이론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정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론적 권위가 지속되고 그 결과 이제 그 권위가 환경분쟁에 관한 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눈의 띄는 지위에 오를 만큼 확립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의 문제를 넘어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법원의 존중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을 토대로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론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정책을 제시ㆍ평가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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